기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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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
A.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(상증세법 §19①). 그런데 이러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월이 되는 날(“배우자상속 재산분할기한”)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(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반드시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여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공제받을 수 있음)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 물론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최소 5억원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(상속공제의 한도(상증세법 §24)의 적용을 받음).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다면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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