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요양원에 지급한 개인부담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
페이지 정보
![profile_image](http://asan.mapletax.co.kr/img/no_profile.gif)
본문
Q. 요양보호대상자이신 어머니가 2021년 2월부터 6개월간 요양원에서 생활하셨습니다. 국가지원금 외에 제가 요양원 측에 입금한 생활비용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.
A.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(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해주는 것입니다. 공제대상 의료비란, 진찰·치료·질병예방을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한방병원·요양병원·조산원 포함)에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. 따라서, 귀하가 지출한 비용이 기본공제대상자(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)인 어머니의 진찰·치료·질병예방을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에 지급한 의료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.
관련규정 : 소득세법 제59조의4[특별세액공제] 제2항,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[의료비 세액공제]
- 이전글법인이 사택용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배제 22.01.22
- 다음글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양가족 공제 적용 여부 22.01.22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